음주운전 사건의 새로운 판결 기준이 제시됐다.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동시에 진행된 연예인 음주운전 판결에서 법원은 '전과 기록'이 아닌 '사후 행동'을 결정적 양형 기준으로 제시했다.
즉, 3회 적발된 박상민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초범인 김호중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 "전과보다 중요한 건 진정성"...법원이 밝힌 충격적 판결 이유
수원지법은 박상민의 판결문에서 "즉각적인 범행 인정과 깊은 반성"을 집행유예의 핵심 사유로 지목했다.
반면 서울중앙지법은 김호중의 "증거인멸 시도와 허위 진술 지시"를 실형 선고의 결정적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모텔 도주 후 맥주를 추가 구매한 행위"는 법정에서 강하게 질타받았다.
💡 가치있는 법률 정보 | 2024년 달라진 음주운전 처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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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 기본 1년 이상 → 최대 30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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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시도: 기본형의 1.5배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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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합의: 형량 1/2까지 감경 가능
- 초범 감경: 증거인멸 시도시 적용 배제
◆ "판결의 새 기준 제시"...법조계 충격적 반응
서울중앙지방변호사회 형사법 연구회 김모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전과 횟수'가 아닌 '사고 후 행동'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양형 기준을 제시했다"며 "향후 음주운전 사건의 판결 기준이 크게 변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모 변호사는 "특히 김호중의 경우, 6000만원 합의금 지급에도 실형이 선고된 점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법원이 '돈으로 해결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고 평가했다.
김호중 사고 후 도주, 사진=YTN |
◆ 연예계 "충격과 공포"...공연계 '100억대 피해' 우려 VS 감형 반대
이번 판결로 연말 예정됐던 김호중의 전국투어 (예상 매출 80억원)가 전면 취소됐다.
공연기획사협회는 "관련 업체 피해액이 100억원을 상회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김호중 측의 항소가 유력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출신 박모 변호사는 "도주치상 혐의에 대한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항소심에서는 1년 6개월 안팎으로 감형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양형 결과에도 대중은 여전히 분노하고 있으며, 추후 감형이 될 경우 팬덤을 제외한 대부분 시민들의 비판을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즉, '도주 후 추가 음주로 의혹 물타기'라는 전무후무한 음주운전 사후 행동강령을 잠재적인 음주운전자들에게 매스컴을 통해 알려준 꼴이기에, 사회를 더욱 어지럽게 만들었다는 의견이 다수다.
여전히 "호중이 불쌍하다"는 일부 팬덤과 "감형되면 안된다" 라는 일반 시민들 사이의 여론의 형성이 재판부의 판결 및 추후 사회질서 확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